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정리

반응형

올해부터 기존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도 지원금 범위에 포함되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디젤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없애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차량 확인

아래 기준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자동차 : 기존 5등급 차량에서 대상 차량 범위가 4등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내 경유차의 차량 등급 확인하기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차량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2. 조건 확인

  • 해당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 관능검사 :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차량상태 : 자동차 성능·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휘발유 차량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확인

지원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아래에 정의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 상한액 : 지원금 예산의 최대 범위를 의미합니다.
  • 기본지원금 :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 추가지원금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 추가지원금 대상차량 : 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신차의 경우는 신형 차량 이외에 중고 자동차를 사는 경우도 포함되며 경유 이외의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사는 자동차가 경유차인 경우 추가지원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LPG, 휘발유, 수소차, 전기차.
  • 지원율 : 조기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차량가액의 지원율 범위로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1️⃣ 상한액 범위

 🧩5인승 이하

  • 5등급 300만 원
  • 4등급 800만 원

🧩그 외 자동차

  • 5등급 300만 원
  • 4등급 800만 원

 

2️⃣ 기본지원금

  • 5인승 이하 승용차 조기 폐차한 경우 : 차량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5인승 초과 승용차 조기 폐차한 경우 :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3.5톤미만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3.5톤미만 기준

3️⃣ 추가지원금

  • 5인승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추가지원금은 차량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5인승 초과 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차량가액의 30%를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4️⃣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 중 5인승 이하뿐만 아니라 5인승 초과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차로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5️⃣ 요약정리

현재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5등급 차량의 경우 300만 원, 같은 조건의 4등급 차량은 800만 원까지 상환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모두 더 하였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차량 등급별 상한액만 넘지 않는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승용(5인승 이하)

1️⃣ 상한액 범위

 🧩3,500cc 이하

  • 5등급 : 440만 원
  • 4등급 : 72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자동차

  • 5등급 : 750만 원
  • 4등급 : 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자동차

  • 5등급 : 1,100만 원
  • 4등급 : 2,400만 원

🧩7,500CC 초과 자동차

  • 5등급 : 3,000만 원
  • 4등급 : 7,8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3.5톤이상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3.5톤이상 기준

2️⃣ 기본지원금

3.5톤 이상의 모든 범위의 자동차는 승용차 폐차한 경우 차량가액 100%의 기본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 추가지원금

3.5톤 이상의 모든 범위의 자동차는 승용차를 폐차한 경우 새 차로 신차로 구입할 때와 중고차로 구입할 때 추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신차 구입 : 추가지원금 200% 지급
  • 중고차 구입 : 추가지원금 100% 지급

 

4️⃣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

3.5톤 이상의 모든 범위의 자동차는 승용차를 폐차한 경우 새 차로 신차로 구입할 때와 중고차로 무공해차로 구입할 때 추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신차 구입 : 추가지원금 200% 지급
  • 중고차 구입 : 추가지원금 100% 지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 상한액 범위

  • 5등급 : 4,000만 원
  • 4등급 : 1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3덤프트럭등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3덤프트럭등 기준

2️⃣ 기본지원금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폐차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의 기본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 추가지원금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가액 100%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폐차하고 새 차로 무공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차량가액 200%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폐차하고 새 차로 무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차량가액의 100%를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굴삭기 및 지게차

굴삭기 및 지게차 역시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로 폐차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톤 단위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이 상이하며, 기본지원금, 추가지원금 역시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 및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pdf
0.06MB

 

 

4.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절차 확인

폐차지원금의 전반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접수 :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대상확인 및 보조금 산정 : 지자체 또는 자동차 환경연합회에서 이를 평가합니다.
  • 차량성능 검사 및 폐차 실시
  • 조기폐차
  • 보조금 청구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청구 : 선정일로 부터 4개월 이내
  • 체납조회
  • 보조금 지급 : 청구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지급 

 

5. 조기폐차 지원 신청하기

  • ⚡내차의 차량등급 확인 👈하기 : 4-5등급의 노후 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차가 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저공해조치 신청' 선택
  • 대상 차량선택
  • 이용약관동의
  • 저공해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완료
  • 우편물 수령 ;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 기관 별도 신청 ; 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 1577-7121), 수도권 외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누리집 접속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 신청 선택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신청 개인정보동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신청 추가 정보 입력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신청 최종 신청 접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신청

추가지원금 궁금증 정리

폐차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경우

이 경우 추가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규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기준가액 200만 원)을 폐차하고, 3.5톤 이상의 휘발유 차로 신규 구매한 경우

이 경우 기본지원금 50%인 100만 원은 수령이 가능하나, 총중량 구분이 다른 차(3톤 미만 ->3톤 이상)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추가지원금 50% 100만 원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총중량 구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지원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추가지원금은 지원 불가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기타 주의 사항

  •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 1, 2등급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폐차 소유자가 포함된 공동명의 차량은 지원 가능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3년도에 조기 폐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22년도 11월 11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신차나 중고차량이라면 추가지원금 대상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궁금증) 정리

1. 조기 폐차를 신청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고 차량 기준가액이 300만 원인 경우

기본지원금은 그의 50%인 150만 원만 받게 되고, 추가로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나머지 50%인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차량 가약이 200만 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는 경우)

이때 기본 지원금은 규정상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차량을 새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 자체가 높게 설정된 경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차 출고가 늦어져 자동차 등록이 어렵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 출고지연으로 인한 제출기한 연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